수습기간에는 월급을 90%만 줘도 될까?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니라는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감액이 가능한 경우의 90%는 9,288원입니다. 하나라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수습 명칭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전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WORKMAP 수습임금 차액 계산
90% 적용조건과 실제 시급을 확인하세요
수습과 시용은 같은 말일까
현장에서는 처음 몇 달을 모두 수습이라고 부르지만, 계약서상 의미와 실제 운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채용한 근로자의 업무적응 기간인지,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시용인지와 별개로 최저임금 감액은 최저임금법의 조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수습 3개월’이 있어도 계약기간과 직종 조건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공고, 계약서, 급여명세서에서 수습 시작일, 계약기간, 약정시급을 먼저 확인하세요.
90% 감액의 세 조건
| 조건 | 확인할 내용 | 맞지 않으면 |
|---|---|---|
| 계약기간 | 1년 이상 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 없음인지 | 감액 적용 재검토 |
| 적용기간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 3개월 초과분은 전액 기준 |
| 직종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단순노무직인지 | 단순노무직은 감액 제외 |
직종명만 보고 스스로 단순노무직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실제 업무내용과 직업분류 코드를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알바’, ‘초보’, ‘현장직’ 같은 이름은 법정 직업분류 그 자체가 아닙니다.
2026년 금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가상사례로 실제 근로 80시간, 받은 시급 9,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감액 조건이 모두 맞으면 기준시급 9,288원과의 차액은 시간당 288원, 80시간 기준 23,040원입니다. 감액 조건이 맞지 않으면 10,320원과의 차액은 시간당 1,320원, 80시간 기준 105,600원입니다.
이 계산은 순수 근로시간의 최저임금 차액만 비교합니다. 주휴수당, 연장, 야간, 휴일 가산, 식대 등 산입범위, 휴게시간과 실제 지급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90%와 계약서에 적힌 시급은 다릅니다
9,288원은 감액 요건을 갖춘 경우의 2026년 최저임금 하한입니다. 계약서에 더 높은 시급을 약속했다면 그 금액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예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정한 시급이 자동으로 9,288원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시급 12,000원으로 정했고 별도의 수습임금 감액 약정은 없는데, 실제 근로 80시간에 9,288원씩 지급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을 빼고 해당 80시간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조할 금액 | 계산 | 금액 |
|---|---|---|
| 계약서상 시급으로 계산 | 12,000원 × 80시간 | 960,000원 |
| 실제 받은 금액 | 9,288원 × 80시간 | 743,040원 |
| 두 금액의 차이 | 960,000원 − 743,040원 | 216,960원 |
위 계산기에 최저임금 차액이 0원으로 나와도, 이 계약 비교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을 따로 정한 조항이 있는지, 이후 변경 합의가 있었는지, 실제 지급시간이 같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서의 임금 조항, 수습 관련 별지, 급여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적용한 시급과 그 근거 조항을 회사에 요청하세요. 말로만 다른 시급을 안내받았다면 당시 문자나 채용 안내도 함께 보관하면 차이가 생긴 지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회사에는 무엇을 요청할까
“수습기간에 적용한 시간급과 계산근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수습 시작일, 단순노무 직종 해당 여부, 월별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산입임금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루 근로시간과 잔업이 함께 있었다면 2026년 하루 9시간 일당 계산으로 실제 근로시간의 기본임금과 가산임금을 나눠 대조하세요.